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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고용산재 및 산재보험 상실 시 보수총액 작성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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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2.05 | 조회수 | 8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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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
※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작성방법
•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연간 보수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) 총액을 적습니다. •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. •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• 2019년도(귀속) 보수총액은 2020.3.16.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야 고용·산재 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합니다.
[예시1] - 2019년(귀속) 보수총액: 2020.3.16.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 정산 - 2020년(귀속) 보수총액: 2021.3.15.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 정산 [예시2] - 2019년(귀속) 보수총액: 2020.3.16.까지 보수총액신고서로 신고하여 정산 - 2020년(귀속) 보수총액: 2020.1.20. 상실신고 시 기재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|